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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Answer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 발생 시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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