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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는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는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 안전을 따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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