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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공익신고 란 무엇을 말하나요?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공익신고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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