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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동조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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