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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가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동조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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