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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3. 수사기관4. 위원회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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