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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한 문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동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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