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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내부 공익신고자 란 무엇을 말하나요?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내부 공익신고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합니다.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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