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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사기관등은 어느 경우에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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