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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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