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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중복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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