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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청인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 제6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합니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원상회복 조치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의 지급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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