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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치 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국가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집행을 해야 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합니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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