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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 과실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의 내용,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와 정도, 당시의 의료 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과실을 추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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