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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기관은 동일한 원인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이미 받은 경우, 구조금의 액수가 적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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