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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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