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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원도급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가 존재하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관련 법리와 규정에 따라 원청이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하도급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는 국내 민법 제672조(하도급 및 하도급자 우선변제권) 등이 적용되며,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내역 및 지급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일부 지급된 사실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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