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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왔을 때,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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