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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Answer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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