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로 인해 어떤 경우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했을 때,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