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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어떤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해야합니까?

Answer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4.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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