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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동조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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