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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공익신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법원은 동조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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