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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보다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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