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원장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하나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