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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을 감액 받았을 경우 하도급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 제32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변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금액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감액되었더라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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