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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까?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7.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에 관한 사항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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