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3. 변호사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