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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제척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됩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한정합니다.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6.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7.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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