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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성공사대금의 산정 시 감정인의 의견이 법적 조건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기성공사대금의 산정을 위한 감정인의 의견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가 이루어져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97조), 감정인에 대한 증거 및 자료(설계도서, 견적서, 현장 사진 등)가 충실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감정인은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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