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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에 따르면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외국의 의사전문의 자격이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검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4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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