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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합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합니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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