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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합니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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