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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후 위원장이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1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제27조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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