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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르면 원장은 제27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봅니다.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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