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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신청인이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0항에 따르면 제27조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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