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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위원장 또는 단장은 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원장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르면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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