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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부는 어떤 경우에 간이조정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2.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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