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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르면 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합니다.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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