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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어떤 경우에 새로이 진행됩니까?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합니다.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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