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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사고로 인하여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지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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