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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정시설 장은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의 전자기록과 어떤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합니까?
Answer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촬영한 등록대상자 사진의 전자기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등록대상자가 출소되기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가석방,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경우에는 출소 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1. 등록대상자의 출소 예정일2. 등록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3. 등록대상자의 출소 사유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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