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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합니다.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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