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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에 관한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를 발급할 때 해야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Answer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기재사항 중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 일시를 적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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