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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은 후 어떤 서류로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까?
Answer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3. 여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4. 재직증명서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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