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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대불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에 따르면 제47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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