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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장은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을 위하여 어떤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원장은 제47조제7항에 따른 구상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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