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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 검사,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ㆍ양성ㆍ교육 등에 관한 사무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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