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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석면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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