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Answer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가. 외국인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나.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3. 주소 및 실제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거주지 주소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거주지 주소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5. 연락처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가. 전화번호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6. 신체정보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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